산업 중소기업

환경규제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中企 산업현장 ESG 경영 속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7.06 11:00

수정 2022.07.06 18:12

중기중앙회-환경부 환경안전 맞손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ESG경영 촉진 업무협약'에서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ESG경영 촉진 업무협약'에서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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