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페북·인스타 정보수집 강요 위법" 메타 대리인 면담 요청
기사내용 요약
"국내대리인, 메타 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법 행위 시정조치해야"…의견서 전달·면담 요청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하라"며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 약관 개정을 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메타를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을 총괄해 책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위법한 동의 강요행위와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이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마크 주커버그 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