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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강제력 없어 문제"... 中企, 제도 보완책 거듭 촉구 [중기 적합업종제 효과 미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03 18:26

수정 2022.08.03 18:26

KDI 보고서 반박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없어 보였을 뿐이었던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협력 측면에서 최소한의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대기업 입장에서 시장 진입과 확장도 못하는 불편한 점을 지적한 것 같다"며 "현재 중기적합업종이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안 지키면 그만인 식의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통해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기적합업종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초 3년 동안은 대기업이 신규 시장 진출은 할 수 없으며 확정도 금지된다. 유지가 필요할 경우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기구이다 보니 '권고' 형식이다.

현재 적합업종 제도 적용 첫해인 2011년 지정 사례는 23건에 달했다. 김, 김치, 두부, 떡, 순대, 어묵, 막걸리, 세탁비누 등이었다. 이듬해엔 단무지, 도시락, 엘이디(LED)등, 부동액을 비롯한 30건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이 지정된 후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폐지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꾀하는 정책의 대표 격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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