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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태국인 불법체류자 12명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2.08.29 19:05

수정 2022.08.29 19:0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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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베팅액 수백억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태국인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캄보디아 등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4명과 직원 8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 등은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베팅액은 6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데다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국내에 머물며 취업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에서는 해당 사이트의 도박 자금 규모를 1200억원대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관련 계좌 분석을 통해 도박 자금이 재송금되는 등 중복 계산된 사실을 확인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약 3억원 상당으로 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확보했다.


A씨 등은 검·경이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이 도박 사이트 운영과 무관하다며 압수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재판 후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희망을 품고 국내로 들어와 성실히 생활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박의 유혹에 빠지게 한 사행성 범죄로 피고인들은 그 수익으로 호의호식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외국 총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도박 사이트를 차단 조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