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그렇게 보내고도.. 아동학대범 10명 중 7명 '집행유예'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4 11:13

수정 2022.10.04 11:13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초범 또는 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아동학대 집행유예 비율 67%.. 형사공판보다 10% 높아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을 훌쩍 넘는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천605건 중 5천517건(14.7%)이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죄질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이유로 집행유예

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천572건으로, 2017년(3천320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천631건에서 지난해 3천7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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