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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0원·1년 경력 통째로 날려"…한전 '채용형 인턴 차별' 내부 고발

뉴스1

입력 2022.10.11 05:31

수정 2022.10.11 05:31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동맹 이대로 좋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조소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최대 1년에 달하는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전으로 부터 받은 자료와 한전 내부 제보자의 편지에 따르면 한전은 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졸업예정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서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윤관석 의원실에 보낸 편지에서 한전이 최대 1년간 채용형 인턴 기간에 대해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채용설명회에서는 1년간의 수습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은 졸업예정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1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도 내부 시행세칙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규에 따라 졸업을 1주일 앞둔 졸업예정자가 입사해 1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졸업 이전 1주일을 제외하면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1년 전체 경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판결에서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전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기업이 이같은 차별적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실이 한전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 등 에너지 기관들의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지급 문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국가스공사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검토 중"이라고 답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윤관석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경력이 무시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며 "이는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당한 제도와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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