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전장연 대표 "법 정의에 헛된 기대…지하철 시위 계속"
기사내용 요약
1심서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즉시 항소"
"재판부가 훈계…판사로서 적절한지 의아"
지하철 시위 계속…정치권 향해 대책 촉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집회 도중 버스 운행을 막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가 도덕 선생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훈계하듯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판사가 단일 사건 팩트에 대해 판결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었네?' 하면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판사로서 해야 할 말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 "(앞선 결심공판 당시) 변론종결을 하면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달성 수단이나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집회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 시간대 오전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해 지하철 운행 지연을 시킨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들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한 타인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조정하는 것이 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태우지 않은 버스에 15분간 피해를 준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장애인이 지금껏 이동하지 못한 비인간적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서 "일방적이고 차별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다.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아침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한 훈계와 협박 방식으로 또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대화 약속을 받았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내일 40번째 출근길 지하철에 탈 예정이고, 이렇게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정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전날(17일)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여의도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가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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