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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경영자 처벌 약해질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3 14:07

수정 2022.10.23 16:09

발표 다음달 연기 가능성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도 '안갯속'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SPC그룹 제빵공장, 대전 현대아울렛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예고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발표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다, 논의거리도 광범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노사가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목표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노동계에서 현재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고 예방을 '자율'에 방점을 찍어 기업의 책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로드맵에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모호한 범위에 대해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의 확정이다.

중대재해법 2조 9호에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통상 기업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 단락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률가들, 경영계, 노동계 모두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계는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처벌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은 법 취지를 후퇴시켜 사업주에 책임 전가의 빌미만 양산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행 '경제 형벌규정'적 성격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완료 시기를 계속 번복하면서 불신을 키우는 상황이다.
올해 초만하더도 시행령 개정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7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법 개정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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