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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까지 청년·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중 68%인 34만가구가 청년층에 배정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별 주거 선택권과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다만,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4050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공공분양 34만가구 청년 할당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50만가구 중 청년에 68%인 34만가구, 4050 계층 등에는 16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70%인 3억5000만원에 책정돼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로 지원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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