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정보회사 통해 만난 남성, 더치페이 거부하자 폭행"

뉴시스

입력 2022.11.07 15:13

수정 2022.11.07 15:13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을 폭행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과 '블라인드'에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결혼정보회사 회원인 남성 B씨와 처음 만났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후 A씨는 파하길 원했지만, B씨가 "가볍게 술 한잔만 하자"고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한 B씨는 나가는 출구 계단에서 술값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를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마에 가로 4㎝, 높이 1㎝가량의 혹이 생기고, 양쪽 볼에 멍이 들었다. 또한 허리 통증으로 보행에도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후 도주한 B씨를 뒤로 하고 A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 검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글쓴이는 "이자카야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B씨는 만취해서 토를 2번 이상 했고, 직원이 느낌이 이상해서 따라 나갔더니 B씨가 A씨를 폭행하고 있어 신고했다고 한다"고 했다. B씨도 사건 후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결혼정보업체 측에는 말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혹처럼 부풀어 오른 이마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왔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B씨를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폭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B씨는 평생 혼자 사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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