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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조건부 금투세 2년 유예 적극 검토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복구 조건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8. 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8.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건부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로, 차익 구간에 따라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당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대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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