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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민법·행정법상 통일키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7:32

수정 2022.12.06 17:32

'세는 나이'→생일 기준 1살 추가하는 '만 나이'로
1세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의결 전망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돼, 내년 상반기 중 '만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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