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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31일이면 난 범법자들의 총두목…추가 연장근무 일몰제를 제발"

뉴스1

입력 2022.12.16 09:56

수정 2022.12.16 10:22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30일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무 일몰제'가 만료된다며 국회가 2년 연장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전국 63만여 '30인 미만 소기업, 영세업체' 살길이 막막해진다고 읍소했다.

문을 닫지 않으려면 법을 어기고 연장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부처의 장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두목이 되고 만다"며 빠른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는 31일이면 더 이상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올 연말이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무제'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5∼29인 사업장에 한해 그 충격을 일정기간 줄여주고자 올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일몰제)으로 주 8시간 연장근무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2년 정도만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라며 연장되냐 마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쳐다봤다.



만약 일몰로 법이 사라질 경우에 대해 이 장관은 "그렇게 되면 연장 근무를 하는 모든 소기업들은 사업자분들이 범법자가 된다"며 소기업 대표들이 범법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기부 장관인 자신은 범법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이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들 중에 해당 사항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63만 개 사업장 정도가 되고 이 제도가 사라졌을 때 70~80% 정도의 (업체가) 대안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법에 저촉되더라고 연장근무를) 강행하겠다고 말들을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진행자가 "1명을 더 고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2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추가 고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첫 번째는 인력난이 지금 엄청나 돈을 주고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음식점을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로 입국이 제한돼 지금은 절반 정도밖에 없다"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게 우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3년 동안 지속돼 대다수의 소기업들은 수익률 악화가 굉장히 커진 부분"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최악의 인력난,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 30인 미만 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 더 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까지 봉착한다"며 "여당은 연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