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 징역 1년 1심 판결에 항소

뉴스1

입력 2022.12.16 17:51

수정 2022.12.16 17:5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6일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강제 추행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