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손실 보장..비상장주식 투자 유의
주식 리딩방 여전히 성행..피해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 여건이 악화하며 투자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자금을 갈취하려는 업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손실 본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해 이를 보상해주겠다며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위조해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제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를 확보한 36건을 수사의뢰 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도 적발해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소위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돼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도 쉽지 않다”며 “비상장주식은 투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사례가 드물어 진위 여부를 개인이 검증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여부 확인 △비상장주식 투자 시 ‘사실관계’ 확인 △비상식적 요구 시 불법 의심 △불법업자 의심되면 신고 등을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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