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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상생∙협력 인정

뉴스1

입력 2022.12.19 10:46

수정 2022.12.19 10:46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CJ제일제당 제공)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오른쪽)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정서를 받고 있다.(CJ제일제당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류 인력이 부족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을 제공한 점에 대해 '세심한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물건을 대리점의 거래처까지 직접 배송해주고 검수 및 진열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인력과 장비 지원에 55억원을 할애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식품업계 중 최초로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CJ제일제당은 올해도 두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