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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서 여회원 몰래 촬영한 30대 트레이너, 실형

뉴시스

입력 2022.12.19 14:29

수정 2022.12.19 14:29

기사내용 요약
PT강습 후 샤워하는 여회원 촬영하려 탈의실 침입 혐의
침입 후 샤워 중인 피해자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회원인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다.

특히 침입한 A씨는 실제로 B씨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Personal Training)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촬영 당함을 인지하고는 피고인에게 연락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했지만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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