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창구 신설…"처리 빨라져"

뉴시스

입력 2022.12.20 09:01

수정 2022.12.20 09:01

기사내용 요약
소방민원 이송·처리 지연 문제 해결 목적
민원 발생지역 관할 소방서 자동 이송돼
[서울=뉴시스] 소방 민원 전용창구·이송단계 단축 관련 포스터(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방 민원 전용창구·이송단계 단축 관련 포스터(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에 아파트 복도 적치물 등 소방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소방안전' 창구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소방청과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해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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