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졸업 유예금 법으로 폐지 해야"
광주시민단체 "졸업 유예금 법으로 폐지 해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일부 대학이 졸업을 일부러 미룬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광주 일부 대학에서 졸업 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 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대학에서 졸업 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게 하는 악습이 반복돼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졸업 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고, 졸업 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광주 일부 대학은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학적 유지를 대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대학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