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하면...내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0:37

수정 2022.12.21 11:05

2023년 석가탄신일은 토요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연말인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연말인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게 된다.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가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현재 △신정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도가 확대 적용이 된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5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2023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제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휴일이 된다.

내년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휴일을 살펴보면 설날(1월 22일)은 일요일이지만, 시행령 규정상 대체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1월24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그 외에 △삼일절(수요일) △어린이날(금요일) △광복절(화요일) △개천절(화요일) △한글날(월요일)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 16일의 휴일을 포함해 모두 69일의 공휴일이 있다. 이 중 1월1일과 설날인 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 수 67일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지면서 쉬는 날은 총 119일이다. 설 연휴 첫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 휴일 수는 116일이 된다.
다만 제도가 확대돼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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