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기영, 머그샷 공개 거부했다.."의무공개 입법 필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2 19:11

수정 2023.01.02 19:1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1)이 실제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자 흉악범 신상공개제도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미 신상 공개 결정이 났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쇄살인 피의자인 이기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기영의 이름, 나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사진이었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은 오래전 사진인데다, 이마저도 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속 그의 모습은 공개된 사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분증 사진 공개로는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효과가 달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아닌 피의자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하다못해 여권사진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구속 당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는 등 공개되는 사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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