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음식 비난해서"…직장 동포 살해한 태국인 '징역 15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만든 음식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이자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태국인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태국국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9일 0시께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내 숙소에서 흉기로 직장동료 B씨(당시 26·태국국적)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당일 전날, 공장 내 식당에서 다른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한차례 다툼이 끝난 뒤, A씨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기다렸다가 어깨 부위에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면서까지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체격이 좋은 B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자 불안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몸싸움 이후에 흉기를 휴대하고 B씨에게 다가간 점, 설령 B씨가 쇠파이프를 이용해 공격했다 하더라도 이미 A씨가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또 B씨를 살해한 후,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