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국방부 "北 무인기 상응조치는 자위권 차원… 정전협정 위반 아냐"

뉴스1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8일 오후 늦게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MDL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6·25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건 "9·19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한의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군은 무인기 사건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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