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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산단 용도변경 발생 이익 공공기여 재투자 길 열어줘야"

뉴스1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9일 산업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후 지가가 상승했을 때 공공개발에 한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해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돼 공익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도 지가 상승분의 기부 여부를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공장 부지를 용도 변경해 설치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 구미코는 전시회, 국제회의, 부대·편의시설 이용을 통해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지가상승분 기부 의무에 묶여 재투자 기회를 잃을 처지다.

개정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민간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 목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밖에 없어 법령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소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발전과 구조고도화가 필수적인 만큼 규제 개선을 통해 향후 지자체가 자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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