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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외출 제한명령 7차례 어긴 50대 '발찌'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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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어기고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시의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을 확인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하자 5분간 욕설을 하며 지도·감독에 불응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과 함께 주거지 이외에 대한 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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