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테마파크서 장애인 차별 안돼"… 인권위, 복지부장관에 의견표명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인들도 문화향유권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그들에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의견표명안은 구체적으로 △전국 유원시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실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지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 등이다.

앞서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이 유원시설인 A주식회사를 방문한 후 편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당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각 사유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미지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 미규정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