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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서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5910㎏ 포획 3500㎏ 허위 기재

뉴스1
8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와 B호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2023.1.9/뉴스1 ⓒ News1
8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와 B호에 대해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제공)2023.1.9/뉴스1 ⓒ News1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99톤, 승선원 17명)와 B호(99톤, 승선원 16명)을 붙잡았다.

A호와 B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고등어 등 2250㎏과 3660㎏을 각각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포획량을 축소(1500㎏, 2000㎏)해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와 B호 선장을 상대로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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