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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명 불법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집행유예(1보)

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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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파견법을 위반해 고소된 지 5년만이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당시 사장 이던 닉 라일리 하청업체 사장들과 함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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