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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기능중복 야기하는 개악"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촬영 정유진]
[촬영 정유진]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9일 발표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보 노조는 시행령 개정안 이후 성명서를 통해 "기확재정부가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3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규제 해소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이것은 실상 양 기관의 설립 취지와 2개로 운영되는 수출신용기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해외 프로젝트 건마다 수은의 본분인 대출 지원과 함께 일부 보증을 하면서 수은과 K-SURE 양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협업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프로젝트에는 아예 대출을 하지 않고 채무보증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무보 노조 측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지화 대출보증을 통해 수은의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보증은 무보가 지원해오고 있어 추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무보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보는 최근 6년간 7개국에 24억 달러 상당의 현지화 금융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수은에 보증을 허용하는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미국에서 달러화 보증이 가능하고 EU에서 유로화 보증이 가능해지는 등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효율화를 위해 구분됐던 양 기관의 기능을 명백히 동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5년간 무보는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며, 수은의 보증확대에 따른 무보의 보증료 수익 감소는 결국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흥국·저개발국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무보의 과감한 지원도 보험금 지급 재원 감소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올해 들어 정부가 새해 긴급 수출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무역금융 공급액 총 360조원 중 260조원을 무보가 지원하기로 한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무보 노조는 "이미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현지화 금융 보증을 수출입은행에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기관간 업무중복을 넘어 동일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경쟁과 더 나아가 3만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수출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은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함으로써 기관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고 중소기업의 수출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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