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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관건은

뉴스1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법안 발의 환영 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법안 발의 환영 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 뉴스1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 뉴스1
충북 레이크파크 구상도. / 뉴스1
충북 레이크파크 구상도.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중부내륙지원법안)을 바라보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식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강요받은 충북에서는 당연한 '보상'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땐 엄청난 '특혜'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특혜성 소지가 있는 법인 만큼 다른 지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역구 의원들은 입을 모은다.

중부내륙지원법안은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30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로 행안위 여야 간사로부터 우선순위 안건에 뽑혀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여기를 통과해야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면 그때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과정을 거친다. 현재 첫 관문인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규제 법률 초월하는 특혜성 상위법에 가까워

중부내륙지원법안이 제정되면 충북은 그동안 호수·강·산으로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만큼 혜택이면서 반대로 특혜성 오해를 받기 다분한 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뛸 수 있다.

도내 호수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김영환 지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 여부가 달린 규제 완화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오염을 규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모두 9가지 현행 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다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법률을 초월하는 사실상 상위법이 되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 지역 갈등 소지 다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규제 완화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을 동원해 '주고받고' 식 밀고 당기기가 법안 심사·의결 과정에서 반드시 불거질 것으로 걱정한다.

그도 그럴 것이 명칭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라고 했으나 적용 범위는 '충북도 및 충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 사실상 충북을 위한 법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충북에 있는 호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인근 대전이나 국회 의석수 4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구 의원들의 분석이다.

정부 역시 꿉꿉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했는데 이는 정부가 하도록 했다. 규제 특례와 국비 지원까지 받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제외되면 정부-지방정부 간, 지역 간 극심한 마찰은 불 보듯 뻔하다.

◇타지역 공감대와 공조체제가 관건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걸림돌을 넘기 위해서는 보편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주의 한 지역구 의원은 "당연히 법은 제정돼야 하지만, 국회 내부에서 '특별법 형식으로만 해결할 일인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며 "명분을 잘 축적해야 한다. 충북만 위한 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당장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충북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다른 지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라며 "수자원보호구역 피해, 다시 말해 국익을 위한 희생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합리적인 동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충동적이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충북은 중부내륙지원법안 제정을 위해 대구·경북·강원 3곳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안 난이도를 따지면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관건은 공조체제 확장이라는 것이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충남·세종을 비롯해 내륙 소외지역인 대전·광주와도 연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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