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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설 앞두고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기사내용 요약
신고포상금 최대 5억…금품 받으면 과태료 50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금품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선거 범죄와 관련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선거 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지난 6일 기준)에 달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수하면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준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최대 5억원(조합장선거는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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