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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는 과거 동료 살해 후 방화' 6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경찰 전날 살인 등 혐의로 영장 신청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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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6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다세대주택 1층 맞은 편 집에 살던 피해자 B(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5시간여 후인 이날 오전 1시50분께는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인 이날 오전 2시께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2시4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다 지난해 5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만큼 과거 근무 회사의 퇴직 사유, 정신 병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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