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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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내용 요약
남해어업관리단 적발, 삼치 등 200㎏ 조업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붙잡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조업일지 미기재) ' 혐의로 중국 단타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9일 10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방 약 68㎞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미기재 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전날 오후 7시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약 200㎏의 삼치, 새우 등을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단은 A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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