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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뉴스1
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46건(지난 6일 기준) 적발돼 고발 15건, 경고 31건이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25일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또는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이 이뤄진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3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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