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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행복키움수당 '0~11개월' 제외…"부모급여와 중복"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0세에서 35개월까지 10만원씩 지급하던 ‘충남형 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 연령에서 ‘0~11개월’을 제외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옛 충남형 아기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의 만 0∼2세(0∼35개월)에서 ‘0~11개월’을 제외한 만 1∼2세(12∼35개월)로 축소한다.
그간 행복키움수당은 2020년부터 대상 연령을 0~35개월로 확대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도는 정부가 올해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과의 중복을 이유로 ‘0~11개월’을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올해부터는 만 0세(0∼11개월)를 제외한 만 1∼2세(12∼35개월)만 행복키움수당을 받는다.
올해 충남 행복키움수당 재원은 2022년 417억에서 301억원으로 27%, 113억원의 재정 부담액이 줄었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0세~11세 키움수당 지급이 부모급여와 유사 중복돼 부득이 대상 연령을 축소· 조정하게 됐다”며 “시군에 행복키움수당 축소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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