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날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中과 같이 인천공항 일원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 기착지 인천으로 일원화
중국·마카오·홍콩 일원화로 효율적인 방역 가능
방역강화 보복조치,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도 10일부터는 중국발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오게된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비행기의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중국발 비행기의 기착지를 인천공항 1곳으로 일원화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지난 5일부터 제출하도록 했고, 입국 후에 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인접한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제출이 지난 7일부터 의무화됐다. 다만 이 지역 입국자의 경우 현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 9일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 중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5.5%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30%였던 양성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편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은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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