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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3000만원 부과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억3000만원(1만4819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올해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인구 증가로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300만원 증가됐다.
오는 16~31일 사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한 카드 납부도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찾지 않아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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