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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성립률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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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년대비 24% 상승…전문 분야 고려해 사건 배당한 결과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 5년간 조정 성립률.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 5년간 조정 성립률.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저작권 분쟁조정 성립률이 72.1%로 전년(48.1%)과 비교해 24%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조정 성립률이 높게 상승한 것은 위원회가 2022년 조정부를 확대 개편해 조정부별 담당 건수를 줄이고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수된 사건의 저작물 유형과 조정부별 전문 분야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1987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연 100건 내외(최근 5년 평균 10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는데 그간 약 50%의 조정 성립률을 보여왔다.

2022년 1건당 조정 처리 기간은 약 57일로 법정 기간 90일 대비 33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23년에 고도화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정제도를 정비해 행정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조정 이외에도 법원 및 검찰청과 연계해 ‘법원연계조정’과 ‘검찰연계조정’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200건의 저작권 분쟁을 연계해 처리했으며 ‘법원연계조정’의 성립률은 54.7%를 기록해 전년 대비 23.4% 상승했고 검찰연계조정은 60.7%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특히 ‘검찰연계조정’은 2022년에 2개 시범청(서울중앙, 대전)으로 운영했던 것을 2023년에는 6개(서울중앙, 대전, 수원, 인천, 대구, 광주) 시범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은 위원회 고유 업무로서 앞으로도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작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법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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