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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올해 연봉 중재 신청 선수 없다"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KBO리그에서 2년 연속 연봉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KBO는 10일 "2023년 연봉중재신청이 마감됐다. 올해 중재를 신청한 선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연봉조정신청은 구단과 선수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연봉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연봉이 결정된다.
KT 위즈 주권이 2020시즌을 마치고 2021년 1월 연봉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연봉조정위원회는 2억2000만원을 제시한 KT와 2억5000만원을 제시한 주권 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수가 제시한 2억500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연봉 중재를 신청한 선수는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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