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새 남편이 친딸 성폭행한 것 알고도 모른척" 검찰, 친모에게 징역 구형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05:25

수정 2023.02.15 05:25

지난해 5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는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모든 사실을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C씨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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