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오세훈 "기업 파괴법"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페이스북 통해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밝혀
"불법까지 용인하라면 어떻게 기업 운영하나"
"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 당장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 파괴법"이라고 표현까지 사용하며 우려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는 넓히는 이 법안은 기업 파괴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국에서 이미 거대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현재도 불법 파업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취업 승계를 요구하거나 공장 증설과 해외 진출 같은 경영권까지 간섭하기도 한다"면서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로 인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불법까지 용인하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상당수는 노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이 약해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 경제는 흔들린다"고 보탰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무조건 기업과 투쟁해서 해결하려는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정말 구시대적"이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