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구속영장...'채용·금품 요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한국노총 소속 간부 구속 이후 민주노총은 처음
서울중앙지법서 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10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등이 전날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대한 강원경찰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등이 전날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에 대한 강원경찰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현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이승조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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