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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구속영장...'채용·금품 요구'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한국노총 소속 간부 구속 이후 민주노총은 처음
서울중앙지법서 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이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현장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8일 이승조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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