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동용 "반포고 생활기록부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조치 유일하게 삭제"

뉴스1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것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가 유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군의 경우를 포함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호 조치(전학)'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반포고는 지난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등 최근 5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조치 삭제를 받은 것은 2019학년도로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조치(전학)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다.

정군이 졸업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 반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출석정지 7일(6호 조치)'과 '전학(8호 조치)'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 상 졸업 2년 내에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된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군에 대한 법원 판결문은 "상당 기간 피해학생에게 학폭을 행사했으나 정군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대하는 정 전 검사의 태도는 자녀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한 시간 끌기와 꼼수로 점철된다"며 "정순신 전 검사는 준비한 각본대로 공정과 상식을 깨뜨리며 자신 자녀의 학폭을 감싸고돌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군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