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합의 필요" "이미 계약"… 둔촌주공 공사비 1조 증액 또 논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8:34

수정 2023.04.04 18:34

조합-시공단, 이번주 대화 나서
부동산원 "1630억 검증가능" 의견
조합, 증액분 추가검증 필요 입장
시공단 "검증 불가·유보 등 항목
제출된 자료 따르기로 변경 합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뉴스1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뉴스1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추가 공사비'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주 대화에 나선다.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동산원의 검증의견과 현재 책정된 공사금액의 격차가 1조원에 육박해 조합과 시공단이 접점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쟁점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불가 항목이다. 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로 타당한지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영역에 대해 시공단은 명백히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는 반면, 조합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둔촌주공 조합은 금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만나 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승환 조합장은 "금주 조합 총무이사와 시공단 관계자가 만난다"며 "최종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검증만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공사비 문제가 재차 불거진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이 조합 측에 보낸 의견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양측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에서 증액 공사비 1조1380억원 등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약 1630억원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분양지연에 따른 추가금융비용 △물가 상승분 △중단기간 및 공사재개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며 "검증 불가 항목은 양측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공사중단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박 조합장은 "부동산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일반분양이 잘 됐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공단 역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공단과 조합간 증액된 공사비의 검증 불가 항목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시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합은 합의문에 의거 '증액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통해 증액된 공사도급 내용과 금액을 양측이 확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불가·유보·미대상 등 항목'에 대해선 시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기로 조합총회 결의 후 계약을 체결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제외한 항목은 해당기관의 검증 영역이 아닐 뿐 공사를 재개하고 수행하기 위해 명백히 투입된 비용이다"며 "시공단과 조합은 변경 공사비에 합의를 하고 이미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 공사비 전체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재차 요청했다. 검증 제외 공사비에 대해선 시공단과 합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조합장은 "부동산원 검증이 안 되는 추가 공사비 9750억원 전부를 검증 없이 조합이 받아들이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동산원 역시 검증 제외 항목에 대해선 시공사와 합의를 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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