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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책정 때 코인 자산도 반영" 법 개정 추진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0:58

수정 2023.04.12 10:58

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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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제공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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