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고용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폐지하면 편법 생길 수도"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5 16:49

수정 2023.04.25 16:4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 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겠다는 고민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는 데 난색을 표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임금 산정·지급 방식의 하나로 굳어진 이 제도를 섣불리 폐지했다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높여야 노조 조합원과 집행부 간, 노사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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