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공무수행 중 태아 건강 손상되면 보상받는다
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낳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강손상자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생겼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 조위금을 준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재와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재해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예방 조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 두 개의 조항으로 분산돼 있는 위험직무순직의 정의와 요건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한다.
인사처는 다음달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공무상 재해로 자녀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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