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음 급한 행안부, 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에 촉각

뉴스1

입력 2023.05.09 11:37

수정 2023.05.09 11:3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재판이 9일 본격화했다. 행안부 내부에선 예상보다 길어진 장관 공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 2월9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에서 심리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대응조치 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토대로 장관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를 심판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는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하나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이 장관에 대한 직무 정지가 결정된 직후 행안부 내부에선 업무상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르면 5월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왔었다.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를 주관하는 가운데 업무 특성상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장관의 협상력이 긴요하다.

행안부는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 지방시대, 공무원조직 혁신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앞선 탄핵 소추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론까지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67일 걸렸다.

대통령의 경우 국정 공백의 여파가 크단 점에서 비교적 빠른 결론이 났다. 이 장관에 대한 심판은 앞선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보단 길어지고 있다.

장관 직무대행 중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 조속히 헌재에서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근거인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행안부의 내년 예산 계획 작업도 장관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특수본의 무혐의 결론 등을 들어 헌재의 각하 결정을 관측하는 분위기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업무상 장관의 고공 협상을 통해 관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큰 흐름상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실무선에서 체감하는 장관 공석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장관의 빠른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