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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임박…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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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임박…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서두르길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영은 기자 =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풀린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픽]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영은 기자 =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풀린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만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현재의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격리,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관련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된다. 정부는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위기평가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단계 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상 회복의 속도는 당초 일정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전날 기존 로드맵의 1, 2단계를 합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이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 데 1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로 직행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역 정책을 수립한 정부가 이번에도 1, 2단계 통합 방안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앞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했다. PHEIC을 선포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풍토병화를 뜻하는 엔데믹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비상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WHO의 판단,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유행 상황, 고강도 방역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위기 단계 하향은 시의적절한 수순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쯤에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일상 회복 3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는 기세가 꺾였다고 하나 여전히 독감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 또한 높다. 일상 회복을 차근차근 진행하되 다시 유행이 퍼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는 정기석 자문위원장의 지적을 귀담아듣길 바란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그동안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는다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비대면 진료를 우리나라만 불허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약 3년간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인 1천379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는데 이 가운데 87.9%는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법적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머리를 맞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의사와 약사 단체, 플랫폼 업체 등의 주장이 엇갈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논의의 중심에 두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책임, 의약품 오남용, 과잉 진료, 동네 약국 고사 등의 우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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