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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마켓·팡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23.05.10 06:18

수정 2023.05.10 06:18

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뉴스1
단골마켓 홈페이지 캡처./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10일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일리지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 1100만원, 영업정지 135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63건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접수됐다.
모두 배송 지연 등 사유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